여수해경,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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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 일제단속
  • 굿모닝투데이
  • 승인 2019.08.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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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등 집중 단속
낚시 금지 구역 위반 영업 선박 ⓒ여수해경
낚시 금지 구역 위반 영업 선박 ⓒ여수해경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파출소-함정-항공기-VTS 등 입체적 정보 공유와 모니터링을 통해 낚시 조업해역을 중심으로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여수해경은 ▲과승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여수해경은 7월까지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낚시금지구역 위반 11건, 출입항신고위반 관련 5건, 음주운항 2건 등 총 27건을 적발했다.

구명조끼 미착용 선박 ⓒ여수해경
구명조끼 미착용 선박 ⓒ여수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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