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임시회 앞당겨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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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임시회 앞당겨 폐회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2.03.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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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감안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의결

광양시의회(의장 진수화)는 22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한 안건을 처리하고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당초 24일에 계획했던 제2차 본회의를 앞당겨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3건을 포함하여 조례안과 일반안 등 13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감면 동의안(세정과)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진월면사무소 건립) 계획안(회계과)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광양매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변경계획안(지역경제과) 등 10건은 원안가결 됐다. 또한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성희 의원) 2건은 수정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 영호남을 연결하는 △남도2대교 건설공사현장과 노후 보수·보강 시설물인 △섬진대교 △수어천교 △태인대교 현장 등 관내 주요 교량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의원들은 사업장 방문을 통해 관계부서로부터 사업 추진현황과 계획 등을 듣고 현장에서 사업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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