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장 동생, 채용 관련 '알선수재' 혐의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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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장 동생, 채용 관련 '알선수재' 혐의 검찰에 송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2.03.2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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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관련 혐의 부인
전남경찰, 정 시장 연관성 못찾아
전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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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22일 광양시장의 동생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광양시청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다. 이에 대해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시장 친인척과 측근 자녀 등이 광양시에 특혜 채용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A씨가 재직하는 교회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정 시장과 뚜렷한 연관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정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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