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4월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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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4월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2.03.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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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및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광양시청
광양시청

광양시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지역 내 식당, 카페 등 식품 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1회용품 사용과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막고자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된 고시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매장 내에서 1회용품(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등 10종)은 전면 사용할 수 없다.

6월 10일부터는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구매 시 일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해당 컵을 돌려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회용 컵 보증제가 시행된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도 1회용품 규제 대상에 추가된다. 

시는 지역 내 식품접객업 안내문 발송과 읍면동사무소 홍보물 게시, 행정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을 통한 홍보, 전남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 등 관계기관과의 캠페인 등 집중 계도를 진행하고, 연중 수시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해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반한 사업장에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재희 자원순환과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업계와 시민 여러분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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