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하라
상태바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하라
  • 정의당 전남도당
  • 승인 2022.03.01 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조례개정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의 분명한 의지를 담아 전남도의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 3~4인으로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위성정당 방지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대선 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안을 논의하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을 위한 결의를 환영한다. 다만, 이번 결의가 구체적인 정치개혁 프로세스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대선 이후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선거용 정치개혁이 아니냐는 의혹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대선 결선투표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전에 지금 당장 가능한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조례개정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기초의회의 선거구 획정은 광역의회에서 가능하다. 즉 58명 의원 중 53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남도의회의 구성상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한 일이다. 즉 ‘전라남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기초의원 선거구별 정수를 3~5인으로 개정하면 된다. 전남도의원 92%에 가까운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추진한다면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당 역시 적극 동참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치적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의 결과로 확인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가능한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조례개정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