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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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2.02.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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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거쳐 26일 일제 단속

여수해양경찰서는 최근 음주운항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주말인 26일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다중이용선박(유·도선, 낚시어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육상과 해상 합동으로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여수해경은 지난달 20일 고흥군 도화면 지죽도 앞 해상에서 검문 검색 중 14톤급 양식장 관리선 A호(고흥 선적) 선장 B씨를 혈중알코올농도 0.043% 수치로 적발했다.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되고,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육상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해양 종사자의 안전의식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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