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 학생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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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 학생 교육비 지원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2.02.22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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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대폭 인상
학습특별지원금 추가 지급 

전라남도교육청이 올해도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나선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는 매년 3월 새 학기에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전년 대비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강화했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학습특별지원금(연 10만원)’을 별도 신청을 통해 하반기에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EBS 이용쿠폰 등으로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 256만 540원)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은 전년보다 15.7% 오른 33만 1천원, 중학생은 전년보다 23.9% 오른 46만 6천원, 고등학생은 전년 대비 23.7% 증액된 55만 4천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관련 노트북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올해는 한국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외 6개 언어로 번역된 가정통신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김재기 안전복지과장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콜센터(보건복지부 129), 전남교육청(260-0100, 007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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