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우대정책, 국내기업도 동일하게 투자 혜택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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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우대정책, 국내기업도 동일하게 투자 혜택 늘려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2.02.1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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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도의원 "국내투자기업에는 까다롭고 혜택 적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서둘러야"
김태균 도의원
김태균 도의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투자유치 확대와 광양만권의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에게도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각종 세제 혜택과 임대료 감면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원(광양)은 지난 8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제126회 조합회의 임시회에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관계 법률에 따라 법인세와 취득세 등에 있어 일정 비율과 기간 동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임대료 감면 혜택이나 고용창출 규모 등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지원을 받기도 한다.

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은 10년에서 50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따라 파격적인 임대료 감면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제는 국내 기업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자유구역에도 국내 우수 대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거둘 수 있도록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관련 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세풍산단과 황금산단을 동시에 개발할 필요가 있고, 물류보다는 제조업종 중심의 투자유치를 통해 주변 인프라 확대로 광양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균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투자유치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디지털·비대면 마케팅을 확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46개 기업유치와 1조 8천억 원 투자 실현, 1500여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를 전략적 투자유치 등에 매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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