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상태바
전남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2.02.07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드론 항공영상 등 활용한 입체적 현장 분석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가 1월 25일 기준으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함에 따라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할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약 526만 필지(전체토지의 90.2%)에 대해 시군별로 일제 조사하며 개별토지 가격의 객관성과 합리적 산정을 최우선으로 한다. 드론 촬영 항공영상 등 첨단장비와 자료를 활용해 개별토지 가격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지역의 개별공시지가는 분양가격을 참고해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일치시킬 방침이다. 또한 시군 행정구역 경계지역의 지가는 가격수준이 균형을 이루도록 인접 시군 담당공무원 간 협의체를 구성해 지가산정의 합리성을 더하기로 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사하며 개별토지 특성조사, 지가 산정, 산정지가 검증 등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해 결정하는 지가는 오는 4월 29일 공시한다.

오는 25일까지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3월 18일까지 감정평가사 검증을 하며, 4월 18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따른 지가 재검증을 한다. 이후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 공시하며, 6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를 완료해 확정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첨단장비를 활용해 토지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조사해 결정할 것”이라며 “도민께서는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이의신청에 적극 참여해 합리적 지가 산정이 이뤄지도록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