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시지탄이지만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환영한다. 그러나 산재로 인한 노동자들의 희생을 제대로 막기 위해선 원청회사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벌금도 10배로 높여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켜야 한다.
특히 영세사업장이 많은 전라남도는 산재예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년 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수는 55만 명으로 전남 전체 노동자의 70%를 차지한다. 법 적용에서 아예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수도 자그마치 30%인 23만 명에 달한다.
전라남도는 지난 해 1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가 명시되었는데도(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제4조의3) 사업장 지도와 교육 홍보에 대한 관련 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도 중대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계획수립과 대책 또한 손 놓고 있어 지탄받아 마땅하다.
광주 현대산업건설 아파트 참사는 남의 일이 아니다. 전라남도가 손 놓고 있는 동안 지난 해 12월 여수 이일산업 참사로 3명이 노동자가 희생되었고 한 달 만인 19일 삼호중공업에서 노동자 1명이 또 희생되었다. 그동안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뒷전인 김영록 도지사는 노동자와 도민에게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도민의 40%을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
진보당과 전남도지사 후보인 민점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추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와 시민재해로부터 노동자와 도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
2022년 1월 25일 진보당 도지사후보 민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