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정현복 시장,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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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정현복 시장, 불구속 송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2.01.1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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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패방지법 위반·농지법 위반 등 혐의 검찰에 송치
정 시장 부인도 농지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정현복 광양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복 시장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14일, 도로가 개설될 곳에 부인 명의로 땅을 미리 사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정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의 부인 A씨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정 시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2019년 8월 부인 A씨 명의로 땅(1084㎡)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에 있는 정 시장의 땅에 2차선 도로가 난 것도 정 시장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정 시장의 자택과 광양시청을 압수 수색하는 등 7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정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에 관해 확보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춰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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