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광양시의회는 서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기업활동 촉진과 경영 의욕 제고 및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해 기업인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기업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우수 기업인에 대한 시상 등의 사업을 담았다.
서영배 의원은 "관내 기업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을 찾아 기업인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