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범람 피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촉구 건의문
상태바
섬진강 범람 피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촉구 건의문
  • 광양시의원 일동
  • 승인 2021.12.22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광양시의회 전경
광양시의회 전경

2020년 8월 발생한 홍수피해와 관련하여 17개 지자체 8천419명이 신청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이 시작되었다. 당시 섬진강댐과 합천댐·용담댐·대청댐·남강댐 주변 17개 시·군은 유례없는 수해 피해를 입었으며, 우리 광양시도 약 42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위원회는 대청댐 하류지역 청주시 수재민에 대한 조정결정을 2021년 11월 30일 통보하였다. 조정결정문에는 청주시 피해 발생 지역의 일부가 하천 또는 홍수관리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피해금액의 50%만 청구금액으로 인정하고 그 중 51%만 국가기관의 책임으로 인정하였다. 그 결과 청주시 수재민의  대부분이 실제 피해액 대비 인정액은 25%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위원회가 하천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발생한 피해내역에 대해서는 홍수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결과이다. 2020년 정부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접수된 피해내역에 대해 홍수관리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당시에는 정부가 손해사정인을 통해 댐 유역 피해주민들에 대한 손해사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아무런 제한없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정부와 위원회가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피해 주민의 아픔을 외면한 무책임하고 행정편의적인 결정이다.

이에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 수재민에 대해 예외없는 환경분쟁조정 결정을 진행하라.

하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수재민이 청구한 피해청구액 전액을 인용하여 조정 결정하라.

하나. 정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조정결정과 피해보상 지급 의무를 즉시 이행하라.

2021년  12월 21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