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정례회 폐회…올해 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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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정례회 폐회…올해 일정 마무리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12.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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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본예산 1조 1602억 원 확정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시의회 조례·규칙 등 의결

광양시의회(의장 진수화)는 21일, 제305회 정례회 제3차 정례회를 끝으로 3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일반안과 2022년도 예산안 등 47건을 처리하고, 박노신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또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1년 넘게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섬진강 홍수피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수재민이 청구한 피해액 전액을 인용하여 조정결정하라고 촉구했다.

2022년도 본예산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1조 1602억 5660만원(일반회계 9393억, 특별회계 2210억)중 173억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수정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확정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2월 2일~3일 정책질의를 마친 후 강평을 통해 사업추진시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을 통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와 제반 행정절차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 더불어 신규사업은 市 발전 방향에 맞추어 시민공감대 형성 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노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8년 백운변전소와 광양항을 연결하는 송전선로의 지중화 방침이 결정됐으나, 철탑을 세우는 가공선로 건설방식의 한전측 계획을 광양시가 동의해준 행정행위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민 동의없이 한전의 가공선로 변경을 결정한 것은 일방적인 통보"라며 동서천이 만나는 해당지역에서 멸종위기 조류가 발견되는 등 부실한 환경조사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광양시가 한전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등 관련 조례 규칙안 17건과 의원 발의안 2건을 포함해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일반안 28건을 처리했다.

진수화 의장은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에서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새해에도 의원 모두가 지속가능한 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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