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4일 남해화학 하청업체인 창명물류는 3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단해고를 통보했다. 남해화학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된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이후 하청업체 계약 시 포괄적 고용승계를 삭제한 이후 2년마다 집단해고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생한 집단해고 사태의 책임은 하청업체와 입찰 시 고용승계를 삭제한 농협과 남해화학에 있다. 특히 남해화학의 하형수사장은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사내하청 직원들의 2년마다 반복되는 고용불안과 타 협력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급여체계와 복리후생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발언까지 했다. 그런데 그 말을 믿고 기다렸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라는 청천병력같은 소식이었다.
남해화학은 어떤 회사인가?
농협중앙회가 대주주(지분 51%)인 남해화학은 농민들이 사용하는 비료를 생산하는 회사로 농민들과 농협을 대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대주주인 농협 역시 농민들이 조합원이고 8조원이 넘는 전라남도의 일반회계가 예치되는 제1금고다. 즉 농민들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그런데 이러한 남해화학이 농민의 자식이요 전남의 도민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줘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거리로 내모는 사회적 살인을 자행하고 있다.
해고는 사회적 살인행위이다.
농협과 남해화학의 악행은 이미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집단해고 사태 뒤에 본청인 남해화학이 있고, 남해화학의 뒤에는 농협중앙회가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농협과 남해화학은 하청업체와 노동자들간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뻔뻔한 거짓말로 발뺌하고 있다. 고용승계 의무조항 삭제, 최저가입찰제 도입 등으로 발생된 이번 집단해고 즉 사회적 살인의 배후는 농협과 남해화학이다.
남해화학은 불법파견 즉각 시정하라!
이번 집단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10월 18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해 남해화학의 불법파견이 인정된 노동자들이다. 법원은 “남해화학 공장에서 제품팀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된 후 남해화학 작업현장에 파견돼 회사로부터 상당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며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즉 이번 집단해고 사태는 불법 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꼼수를 부린 것으로 농협과 남해화학은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에서 벗어나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전라남도는 지켜만 볼 것인가?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의 노동환경이 이렇게 열악한데 어느 누가 전남에서 살고자 할 것인가? 전라남도가 나선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도민을 탄압하고 차별하는 업체를 더 이상 도민의 혈세를 담당하는 제1금고로 두어서는 안된다.
또한 남해화학에 대한 산업보건안전 점검, 환경오염물질 점검, 소방점검 등 행정력을 동원해 잘못된 경영을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더 이상 아무런 이유없이 길거리로 나앉는 일이 없도록 전라남도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오늘 남해화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은 비단 33명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차별받는 모든 비정규직의 문제로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담보로 자행되는 모든 탄압은 사회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또한 농협과 남해화학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해고를 철회하라!
- 포괄적 고용승계 보장하고 최저가 입찰제 폐기하라!
- 불법파견 중지하고 직접고용 시행하라!
2021년 12월 09일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이보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