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지분율·이윤율 제한
상태바
민간사업자, 지분율·이윤율 제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11.16 0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회재 의원, 민간 독과점 개발이익 공공환수법 발의
김회재 국회의원
김회재 국회의원

최근 대장동 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이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민간이 독과점하고 있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자의 지분은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했다. 다만 이윤율을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에 따라 총 사업비의 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사업의 성격에 따라 민간사업자 이윤율이 최소 5%에서 최대 15%까지 유연하게 부과돼 개발사업의 공공성은 물론 효율성까지 제고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이익 등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사용된 분들을 위해 쓰이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해당 토지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에게도 개발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현행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40~50%로 상향해 민간의 개발이익 폭리를 공공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부담률이 부과될 때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필요성,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최소 30%에서 최대 62.5%까지 유연하게 부과된다.

김회재 의원은 “민간자본이 제도를 악용하여 투기를 하고,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면서 “민간업자들이 얻는 천문학적 폭리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민간업자들의 폭리를 비판하던 야당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