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용 도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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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용 도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11.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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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건설비용, 용적률 완화
김길용 도의원
김길용 도의원

김길용 도의원(광양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8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고 활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개념을 도입하여 용적률을 완화하고 이 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완화된 용적률의 50%, 거점사업의 경우 15%로 정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상한 산정 방법 등을 마련했다.

김길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과 용적률 완화 사항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민 임대주택 확충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건설산업 육성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1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전남도의회 제35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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