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5년 지나 검증 못한다더니…교육부엔 '시효 폐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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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5년 지나 검증 못한다더니…교육부엔 '시효 폐지' 보고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09.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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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에는 검증시효 폐지"
국민대외 검증시효 폐지하지 않은 대학 42개교, 국립대 8개교
서동용 국회의원
서동용 국회의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부인인 김건희씨의 논문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났다”며 조사 불가를 선언한 국민대가 정작 교육부의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에는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다. 

교육부는 「학술진흥법」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근거해 매년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대학의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도에는 지난 1월 6일부터 19일까지 2020년 연구윤리 제도 및 조직, 연구부정행위 발생 및 처리현황, 검증시효폐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다.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는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며, 2020년 실태조사의 경우 4년제 대학 224개교 중 170개교가 관련 응답을 했다. 그리고 이중에 정부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2011년 6월 연구의 검증시효를 폐지했지만 아직 검증시효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대학은 모두 42개교였다.

국민대는 이 검증시효를 폐지하지 않는 대학에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서동용 의원실이 한국연구재단에 확인한 결과 국민대는 ‘검증시효폐지’로 회신한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부인인 김건희씨의 논문에 대해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윤리 규정에 5년의 검증시효가 있다는 이유로 본조사에 회부하지 않은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연구부정에 대한 검증시효를 폐지하지 않은 대학 중에는 국립대도 8개교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중 경북대는 검증시효 만료기간이 10년이었고, 전남대, 충남대 등은 모두 5년이었다. 국립대학 중에 검증시효를 폐지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대 스스로 정부 지침을 어긴 것으로 문제가 된다.

서동용 의원은 “검증시효를 폐지한 것은 관행적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기간에 관계없는 엄정한 조치로 연구부정행위를 근절해 신뢰받고 건강한 학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면서, “여전히 대학들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대의 김건희 씨 논문 검증 불가 선언으로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예방 노력이 부족함이 드러난 만큰 이번 기회에 정부와 연구기관의 연구부정 예방과 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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