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1산단 행정구역 조정, 올해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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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1산단 행정구역 조정, 올해 넘길 듯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10.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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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광양, 한 치 양보 없어 ‘팽팽’
장기화할 가능성 커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 ‘몫’
광양만권 율촌1산단 행정구역이 여수·순천·광양으로 나뉜 바람에 경계조정 대상에 속한 기업들이 십 수년째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3개 지자체가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어 이 사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율촌1산단 면적은 총 910만8천㎡로 여수시 236만4천㎡(26.%), 순천시 387만4천㎡(42.5%), 광양시가 287만㎡(31.5%)를 차지하고 있다. 이곳에는 141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관할구역 경계조정 대상은 31필지 344만2천㎡로 11개 기업이 해당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50여 개 경계조정안 중 율촌1산단 행정구역 조정안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끼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해결점을 찾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광양시 관계자는 “일단 지자체가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행안부에서 조정할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타협 여지가 없어 당분간 해결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계구역, 왜 이렇게 나뉘었나
 
율촌1산단 행정구역이 혼선을 빚게 된 것은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남도는 94년부터 율촌산단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여수시 율촌면과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해면 일대 바다 910만8천㎡(약276만평)를 메워 율촌1산단을 조성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대해 공유수면인 해면은 바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을 놓고 2003년 순천시와 광양시가 소송분쟁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2006년 8월 광양시가 제청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율촌1산단을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3개시 육상경계를 확정했다.
율촌1산단 경계도면
율촌1산단 경계도면

결국 율촌1산단 내 행정구역이 필지 구분이 아닌 1974년에 마련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정하다 보니 일부 기업들의 관할구역이 겹친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에
 
중첩된 관할구역으로 인한 피해는 기업들이 보고 있다. 한 공장 안에 여수·순천·광양에 주소지를 둔 한 업체는 3군데로 지방세를 나눠 내야 하고 여러 가지 행정 사항들도 각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와 지적 측량도 각각 처리해야 하며 화재나 각종 사건·사고, 노사분쟁 등이 발생하면 이를 담당할 소방, 경찰, 노동 부서의 담당도 명확하지 않은 등 행정·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해 율촌산단 입주기업들로서는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경계구역을 하루빨리 재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광양경제청은 지난해 11월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서 지자체 관할구역 경계 변경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전남도의회 역시 지난 2월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군구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 변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그런데도 율촌1산단 경계구역 조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 문제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원인은 지자체장들이 경계조정을 자존심 싸움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계조정으로 인한 관할구역 축소와 세수 감소 우려보다는 선출직 단체장들로서는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해당 지자체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정치적 책임과 비판 여론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수·순천·광양이 자신들만 입장만 고수한 채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기업들만 끝 모를 피해가 우려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3개시 행정협의회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해 여수·순천·광양이 상생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하지만 율촌1산단 행정구역 조정은 땅을 나누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지자체들이 선뜻 양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실무협의회를 한차례 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진전된 것은 없다”면서 “양보한다면 어느 지자체는 자존심을 상할 수 있는데 선뜻 조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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