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왜 김건희 논문만 검증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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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왜 김건희 논문만 검증못하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09.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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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국민대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 결과 확인
"검증시효 지난 논문 17건 조사 한적 있어"
서동용 국회의원
서동용 국회의원

국민대가 2008년에 발표한 미성년공저자 논문의 연구부정은 검증하고도 김건희 논문만 검증시효 만료를 이유로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대는 지난 2019년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부정 검증을 위해 국민대 교수 자녀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6건 등을 포함해 총 24건의 미성년공저자 논문을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교육위원회)이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김건희 논문과 발표연도가 같은 2008년 논문 2건, 2009년 12건, 2011년 2건 등 국민대가 김건희 논문의 검증불가 시효로 적용한 2012년 8월 31일 이전 발표 논문만 17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대학 교수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 소위 ‘논문 끼워넣기’ 문제가 제기된 이후, 2007년 이후 발표된 국립대와 사립대 등 전국 모든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등재 및 연구부정 검증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국민대 역시 자체 윤리위 조사를 통해(2018~2019년) 미성년 공저자 논문의 연구부정 행위를 조사했고, 1차로 16건의 논문 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통해 누락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 8건이 확인되어, 총 24건의 국민대 교수 자녀 또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을 검증한 사실이 있다.

앞서 10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를 도과하여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과는 달랐다.

서동용 의원은 “2012년 이전에 발표된 다른 논문은 검증하고도 김건희 논문만 검증시효 핑계를 대고 있는 국민대 연구윤리위 예비조사 결과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부가 서둘러 국민대의 결정이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국민대는 대학의 학문적 신뢰를 회복하고 연구기관으로서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서 하루빨리 김건희 논문의 연구부정 행위를 철저한 검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를 비롯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학의 연구윤리 부정 문제를 철저히 파헤치고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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