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웅천 의료시설용지, 적법절차에 따라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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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 의료시설용지, 적법절차에 따라 매각”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09.1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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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상으로 공고 절차이행
관련법에서 정한 추첨방식으로 진행
타 용지와 매각가격 비교는 부적절
여수시청
여수시청

여수시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웅천 의료시설용지 매각은 관련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히며 최근 헐값 매각, 깜깜이 매각 등 허위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웅천 의료시설용지는 2016년 준공돼 6년간 매수자가 없어 미매각 된 토지로 최근 관련법에서 정한 추첨방식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매각 공고해 공정하게 낙찰자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근 헐값 논란에 대해 “상업용지, 주거용지, 의료시설용지는 용지별 행위제한 및 목적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므로 의료시설용지와 상업용지 거래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웅천 의료시설용지는 공시지가 대비 매각가격이 약1.2배 수준이며, 타 지역의 경우에는 약 0.9~1.3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료시설용지는 매각 시 온비드, 홈페이지, 신문공고, 시보, 게시판 등에 공고했으며, 온비드의 경우 매각물건이 올라가는 즉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전국 누구나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누구든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사항으로 깜깜이 매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의료시설용지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액에 따른 추첨방식으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고 낙찰자 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결정한다.

관련부서, 시의회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의료시설용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한 토지로 개발사업 추진 시 이미 관련부서와 협의 절차를 완료하고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해 조성된 부지로 시 의회와의 협의는 법적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민선6기 대학병원 여수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와 민선7기 의료관광병원 유치 T/F팀을 구성해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실수요자가 없어 6년간 용지를 매각하지 못했으며, 최근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있어 관련법에 따라 감정평가가격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매각한 것이다.

웅천 의료시설용지는 2필지로 분할돼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고 대학병원 건립 부지로는 다소 협소해 대학병원 입지에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시는 미분양 용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관련법에서 10년 내 분할납부가 가능해 8년으로 납부기한을 정해 매각 공고했다. 부동산투기 방지와 조속한 종합병원 설치를 위해 10년간 지정용도 사용, 8년 전매제한, 5년 내 건축공사 착공 등 계약체결 시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계약을 체결했다.

원도심권의 의료수급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미평동에 여수중앙병원이 개설됐고, 여수 전남병원이 향후 웅천으로 이전하더라도 기존 병원시설에 대해 병상수를 줄여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웅천지역은 우리 시의 중간지역으로 규모 있는 종합병원이 건립될 경우 원도심, 여천지역 시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할 뿐 아니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우리 지역 내 전반전인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의료시설용지 매각은 특정인에 특혜 제공은 불가능하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근거 없는 시정비방 및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 등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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