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빠짐없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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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빠짐없이 하세요”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09.1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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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안내

광양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기한이 내년 8월 4일까지 1년여 남았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대상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법정리에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 한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금번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유의할 사항은 다른 법률의 배제 조항이 없으므로 ‘부동산 실명법’ 제10조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0조에 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과 상속이 아닌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신청 대상자들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달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특별조치법 신청이 449건이 접수돼 113건에 대해 확인서가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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