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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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08.0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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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상반기 111세대 9300여만 원 지원
신규 신청은 9월 예정

광양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111세대에 총 9300여만 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지급했다. 해당 사업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정착과 출생률 제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주택을 구입해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중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가정이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하,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다.

지원내용은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이자를 최대 15만 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한다. 다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가구 구성원이 지역 외로 전출한 경우나, 대출금 상환 또는 주택 추가 구입 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9월 중 39세대를 신규로 선정해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마련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조선미 전략정책실장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안정된 주거여건을 조성해 지역 정착과 저출산 해결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 밖에도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3% 최장 5년)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월 10만 원씩 최장 1년) 등의 주거 안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전략정책실 인구정책팀(797-199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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