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터미널’ 패소…광양시, 감사원 의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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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터미널’ 패소…광양시, 감사원 의뢰 검토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08.0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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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고문변호사들 “구상권 청구 어렵다”
광양참여연대 “중대과실이면 청구 가능, 감사원 의뢰해야”
지난 2일 열린 광양시의회 의원간담회
지난 2일 열린 광양시의회 의원간담회

광양시가 탱크터미널 소송 최종 패소로 25억6300여만원을 해당 업체에게 지급할 처지에 놓인 것과 관련, 시 내부적으로 감사원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광양참여연대가 제기한 해당 공무원 구상권 청구에 대해 광양시 고문변호사들은 법률적으로 청구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광양참여연대는 “중대과실로 판단되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감사원 의뢰를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일 광양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탱크터미널 관련 건축허가 및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집행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광양시는 지난 6월 8~9일 시 고문변호사 4명에게 구상권 청구 관련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자문 요청사항은 △구상권 청구할 경우,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협의처리 한 소속 공무원의 직무내용에 대해 구상권 처분을 적용받는 범위 △당해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처분 시 직무 관련 공무원의 범위 등 세 가지다. 

시의 문의에 대해 고문변호사들은 모두 청구가 어렵다고 답했다. 구회승 변호사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제시한 자료를 보면 해당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대응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존재한다면 이를 불허가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결과적으로 소송에 패소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서영기 변호사는 “구상책임은 단순한 경과실이 아니라,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면서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는 정도로만으로는 구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석종 변호사 역시 “직무집행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 그 본질이 기관 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할 때에만 구상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참여연대, "타 지자체 구상권 청구 사례 있어, 감사원 의뢰해 책임소재 철저히 따져야"

광양참여연대는 감사원 의뢰를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평식 광양참여연대 상임대표는 “시 고문변호사들의 법률적 판단은 구상권 청구가 어렵다고 해석하지만 중대과실로 판단되면 충분히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것 아니냐”며 “광양시와 비슷한 사건으로 감사원 의뢰를 통해 지자체와 해당 공무원에게 일부 구상권이 청구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감사원 의뢰를 통해 외부기관에 검증을 받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따져야 한다”면서 “광양시는 책임지지 않는 행정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기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고문변호사들의 판단에 따르면 당시 근무했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법률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집행부가 감사원에 의뢰해 공사 허가 과정부터 법적 소송까지 외부 기관에서 철저히 검증 받고, 결과에 따라 철저히 책임지고, 시민들께 감사 결과를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삼식 감사실장은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감사원에 의뢰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이번 주에 예산 승인이 확정되면 광양탱크터미널(주)과 미래에너지(주)에 판결금을 지급할 계획인데, 지연손해금은 매일 조금씩 늘기 때문에 7월 31일 기준 25억6386만4802원 보다 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양탱크터미널(주)은 지난 2010년 2월 중동 홈플러스 옆 공유수면일원에 대비면적 1만8600㎡, 연면적 670㎡ 규모의 지상 2층 건물을 짓겠다며 광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시는 그러나 해당업체가 사무실, 창고 등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얻어 공사를 진행하자 위험물 저장탱크 설치 목적으로 판단,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탱크터미널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당시 중마동 시민사회단체들은 건립 반대를 강력히 주장하며 공사 중지를 촉구했다.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지자 업체 측은 곧바로 이같은 행정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법적 분쟁 끝에 광양탱크터미널(주)과 미래에너지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모두 승소, 지난 5월 판결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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