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터미널 건립 최종 ‘패소’…광양시 25억 물어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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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터미널 건립 최종 ‘패소’…광양시 25억 물어줄 판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07.3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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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인허가 적절 여부, 책임소재 규명” 촉구 
광양참여연대 "세금으로 납부 절대 반대, 구상권 청구해야"

광양시가 탱크터미널 건립과 관련, 미래에너지와 광양탱크터미널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결과,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광양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두 업체는 지난 5월 민사소송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청구했는데, 광양시는 원금과 지연손해금까지 총 25억6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광양탱크터미널(주)은 2010년 2월 중동 홈플러스 옆 공유수면일원에 대비면적 1만8600㎡, 연면적 670㎡ 규모의 지상 2층 건물을 짓겠다며 광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탱크터미널을 건립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당시 중마동 시민사회단체들은 건립 반대를 강력히 주장하며 공사 중지를 촉구했다. 시는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업체 측은 시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법적 분쟁 끝에 광양탱크터미널(주)과 미래에너지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은 광양시가 미래에너지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과 관련, 15년 6월 상고를 기각하고 미래에너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판결로 광양시는 상고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비롯, 이들 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경우 대책을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결국 광양탱크터미널과 미래에너지 측은 지난 18년 5월 광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법원은 1심에서 광양탱크터미널측이 청구한 18억여원은 인용하고, 미래에너지 측의 청구는 기각했다. 같은 해 12월 21일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미래에너지측이 청구한 6억4천여만원 중 8400여만원을 인용했다. 

이에 지난해 9월 미래에너지와 광양시는 각각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은 지난 1월 14일 판결을 통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광양탱크터미널과 미래에너지 측은 지난 5월 7일 민사소송 판결금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금액을 살펴보면 광양탱크터미널은 21년 5월 7일까지 원금 18억828만7403원에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금 5억6136만1768원을 합해 총 23억6964만9171원 지급을 청구했다. 미래에너지 측은 원금 8481만8249원과 지연손해금 893만4963원 등 1억 103만 1314원이다. 두 업체 모두 합해 총 청구액은 7월 31일 기준으로 25억6386만4802원이다. 

만일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일까지 원금의 연 12% 비율로 지연손해금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광양시로서는 하루빨리 이들 업체가 청구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시는 이에 따라 이번 2021 제1회 추경예산에서 광양탱크터미널 민사소송 판결금을 반영했다.  

의회는 날이 갈수록 손해배상금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3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에서 판결금을 원안의결했다. 조현옥 예결위원장은 “광양탱크터미널 관련 민사소송 판결금은 원안의결한다”고 전제한 뒤 “관련 인허가 사항을 적절히 처리했는지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한다. 광양시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회 “부서 간 협업·소통 부재 극명히 드러나” 비판  

광양탱크터미널 건립을 놓고 광양시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모두 패하면서 광양시는 당장 25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광양시의회는 시가 요청한 청구액은 어쩔 수 없이 가결했지만 책임소재는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30일 열린 제30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현옥 예결위원장이 추경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30일 열린 제30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현옥 예결위원장이 추경심사안 보고를 하고 있다.

진수화 의장은 30일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 집행부를 향해 “광양시가 탱크터미널 민사소송 패소로 판결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업무 세밀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조현옥 의원은 “갈수록 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추경심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집행부가 반영한 예산을 원안가결했다”며 “일단 탱크터미널과 관련된 업무와 법적 진행상황, 책임소재 등에 대해 규명하라고 한 만큼 집행부의 업무보고 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신 의원은 “이번 소송 결과는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중대한 사례”라며 “업무를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결과,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 25억여원을 물어주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지역은 이순신대교가 눈앞에 있고 바로 옆에 홈플러스, 공원 등 체육시설, 도로 건너편에는 성호아파트 등 대단위 주거가 밀집한 곳”이라며 “도시경관이나 시민 안전 등을 고려하면 이곳에 탱크터미널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허가가 나고 법적 소송에 들어갔다면 철저히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모두 힘 한 번 제대로 못쓰고 모조리 패하고 말았다”며 “집행부가 법적 대응을 제대로 했는지, 너무 안일하게 준비한 건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노신 의원은 “이번 사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업을 유치할 때 부서별로 협의해 허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부서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광양참여연대 "시민 혈세로 지급 절대 반대, 구상권 청구해야" 강력 반발 

광양참여연대(상임대표 김평식)는 이와 관련, 25억6천여만원을 시민 혈세로 지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청구액 25억 6천여만원을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광양시는 대시민 사과와 관련자 모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시민혈세로 지급하는 판결금 지급 결사 반대 △광양시는 관련자 모두에게 구상권 청구, 대시민 사과 △광양시의회는 인허가 사항 등 책임소재 규명하고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김평식 상임대표는 “이번 사태는 15만 시민이 절대 묵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시민 세금으로 행정의 잘못을 메워주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을 기망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 행정에 경종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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