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체육회, 첫 민선 회장 선출 ‘시동’
상태바
광양시체육회, 첫 민선 회장 선출 ‘시동’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10.15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체장,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 개정
12월 27일 선거 예정
선거인, 체육회 대의원 150명
초대 민선 회장, 초미의 관심
광양시체육회는 15일 광양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와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체육회 규정 개정 및 선거관리 규정 제정 등을 의결했다.
광양시체육회는 15일 광양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와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체육회 규정 개정 및 선거관리 규정 제정 등을 의결했다.

광양시체육회가 첫 민선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시 체육회는 15일 광양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사회와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체육회 규정 개정 및 선거 관리 규정 제정 등을 의결했다.

체육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공포에 따라 내년 1월 15일 이전까지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그동안 체육회장은 선출직 지자체장이 맡았다. 하지만 지자체장의 회장 겸직으로 체육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등 정치화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규제하기 위해 법이 바뀌었다.
 
이에 예산집행권을 가진 단체장을 의식, 체육계가 선거판에 휩쓸리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체육회, 선거 가이드라인 '윤곽'
 
광양시체육회는 이에 따라 선거 준비 및 관리 등 업무추진을 위해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앞으로 선거일 결정을 비롯해 △선거인수 배정 △선거인명부 작성 △당선인 결정 등 업무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된 선관위원들은 △황재우 광양기업 대표 △박지윤 전 광양시선거관리위원 △서현필 농촌지도자 연합회장 △장진호 전 공무원 △김정현 법무사
 
△이광용 광양제철소협력사협회장 △이백구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주 광양읍 선거관리위원 △윤미란 니콘 스튜디오 대표 △노동진 회계사 △허남준 ㈜아이엘아이엔디 대표 등 11명이다.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선거일은 일단 오는 12월 27일을 목표로 선거 추진 일정을 준비하며, 선관위 구성 후 5일 이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선거권자는 만 19세 이상으로 선거일 전 60일까지 각 단체별 대의원(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으로 한정된다. 광양시는 인구 기준에 따라 선거 인원을 150명 이상 둘 수 있다.
 

체육회는 이에 따라 정회원 종목 대의원 36명과 읍면동 대의원 12명 등 기본 선거인수 48명에 정회원 종목별 대의원 72명+읍면동 대의원 24명+추가 배정 대의원 6명 등 대의원 150명으로 선거인수를 맞출 계획이다. 추가 배정 대의원 6명은 추첨을 통해 48개 단체 중에서 더 뽑기로 했다.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는 기탁금 2천만 원을 내야 한다. 유효투표 총수 100분의 20 이상 득표 또는 사망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전액 반환되며 당선인 기탁금 역시 반환된다.
 
단 유효투표 총수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체육회에 귀속된다. 광양시체육회 선거인수 150명을 기준으로 30표를 득표해야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재중 광양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민선 첫 체육회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체육회 이사들과 대의원들이 선거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엄정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선 첫 체육회장 누가 되나?
 
선거일이 오는 12월 27일로 확정될 경우, 출마자들은 12월 16~17일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고 기탁금을 내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10일이며 선거일 전날까지 할 수 있다. 광양시체육회가 체육회장 선출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가운데 민선 첫 체육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명확히 밝힌 사람은 없는 상태이며 체육회 고문이나 임원 등 체육회에 몸담았던 전현직 인사들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분은 없다”면서 “이사회에 의결된 안건이 전남도체육회 승인을 받고, 선거일이 확정되면 출마자들이 자천타천 수면에 떠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따라 광양시체육회가 오는 11월 초순 선거일을 공고하면 출마자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선 첫 체육회장 임기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작, 임기는 오는 2023년까지 3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