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통과…73년 '한'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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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통과…73년 '한' 풀렸다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06.3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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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

1948년 정치적 소용돌이 속 민간인과 일부 군경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오봉 시장은 이날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시청 회의실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서장수 유족회장과 유족회원, 김병호 시민추진위원장, 시청 직원들과 법안이 통과하는 감격적인 순간을 함께 시청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회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 3타가 울리자 회의실에 모여있던 권오봉 여수시장과 서장수 유족회장, 김병호 시민추진위원장 모두는 일제히 자리를 박차며 환호성을 외쳤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지난 73년간의 힘들었던 세월과 그 애환을 서로 위로하고 새로운 출발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나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과거 이념대립이 만든 불신과 증오를 뛰어넘어 화해와 용서의 정신으로 서로를 보듬으며 지금까지 긴 세월을 견뎌 오신 유가족들과 시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특별법 제정이라는 토대 위에서 여수시는 기념공원 조성과 같은 후속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여순사건의 명확하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다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희망찬 의지를 밝혔다.

서장수 유족회장은 “평생 억울한 삶을 살아온 우리 유가족들에게 촛불과 같은 희망이 생겼다”며 “그동안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권오봉 여수시장님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님과 관계자 분들께도 유가족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병호 시민추진위원장은 “지난 2019년 7월 처음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위원님 모두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동안 이념적 대립으로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었으나,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이해와 용서로 함께 해준 유가족 모두의 기쁜 승리”라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권 시장은 환영 입장문을 통해 여순사건의 명확하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희생자 피해실태를 국가적 차원에서 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배상‧보상 문제는 추가적으로 입법이 논의되도록 노력함을 물론,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후속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특별법 통과 하루 뒤인 30일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와 시민추진위원들을 모시고, 만성리에 위치한 여순시간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특별 제작한 여순사건 특별법안명이 기재된 족자를 제단에 올려 희생자들의 넋을 달랠 예정이다.

오는 7월 5일 오후 2시에는 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법안 제정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과 지역 대표들을 모시고 경과보고, 명예시민증과 감사패 수여, 축하 공연 등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환영 행사를 개최한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파병을 반대하면서 일으킨 사건으로, 수많은 지역민(민간인, 군‧경)이 희생당한 현대사의 비극으로 알려져 있다.

1949년 11월 11일 호남신문 보도자료에 무려 1만 1131명이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여순사건 발발지인 여수시에서만 전체 희생자 수의 절반에 가까운 약 5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28일 15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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