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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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필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06.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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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기 의원,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 통과
정민기 의원
정민기 의원

광양시의회 정민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가 21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방사능 오염수를 지난 4월 13일 일본정부가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전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시의회가 어린이들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재료를 대상으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 즉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한 시장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는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 학교급식 관계자, 어린이집 급식관련 종사자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했다.

정민기 의원은 "방사능 오염 등 위험 식자재 사용을 사전에 차단해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례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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