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요금 인상, 12월까지 한시적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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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요금 인상, 12월까지 한시적 유예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06.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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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옥 의원,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현옥 의원
조현옥 의원

광양시의회 조현옥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9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 개정 내용은 올해 7월 인상하기로 되어있던 하수도 요금을 한시적 12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하수도 누적 적자액 보전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하수도 요금을 5년간 매년 7월 단계별로 인상하고 있다.

조현옥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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