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방치'도 학대
상태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방치'도 학대
  • 김민규 경장
  • 승인 2021.06.10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민규 전남청 제2기동대 경장
김민규 경장
김민규 경장

고령화 사회에 접어듦에 따라 노인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이미 옛날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지금까지 대부분 노인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이 부모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집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외부에 알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가정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 따르면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노인학대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유기 또는 방임이다. 힘 없고 갈 곳 없는 노인이 되어버린 부모를 유기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방임의 종류에는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기방임 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노인학대는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학대받는 노인은 이런 행위에 대해 모욕감,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도 못한다. 결국 이런 상황이 학대에 대한 외부개입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나이, 정신적 수준, 신체적 상태에 상관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해자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 예방하거나 치유하기 위하여는 가해자를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해자에게 학대를 한 이유 등을 확인한 다음 그에 적절한 상담전략을 적용해야 학대 행동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은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노인이 되고, 그 누구도 노인학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노인학대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