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제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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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제도 마련 필요"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05.2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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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참여연대, 전동킥보드 이용 ‘조례제정’ 촉구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로 인한 문제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광양참여연대(상임대표 김평식)은 지난 21일 논평을 내고 광양시와 의회는 시민안전대책을 위해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광양참여연대는 “지난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시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광양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안전대책이 추가되고,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로 인해 이용자 안전 위협, 무분별한 주차 등 보행자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

참여연대는 광양시 역시 이런 위험에서 예외일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전동킥보드를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킥보드 사고에 대한 안일한 의식, 역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더욱더 위험 속에 노출돼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전동킥보드 사업은 허가·신고가 필요없는 자유업종이어서 실질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에 맞는 관리체계와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페달이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자전거( 최고속도는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편리함과 경제성 등으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안전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2019년 9만6천대이던 것이 20년에는 14만5천대로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사고 현황을 보면 △2017년 363건 △2018년 613건 △2019년 785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사고 건수는 이미 2019년 전체 건수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고, 사망자도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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