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무원들 "고발자 강력처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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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무원들 "고발자 강력처벌!" 탄원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05.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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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명 진정, 전남청·광양경찰서 접수
“공정한 잣대로 수사해 달라” 촉구

광양시청 공무원들이 93건의 고소고발 남발로 업무방해를 일삼고 시민 행정서비스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전 광양시 임용후보자 A씨를 엄벌해 달라며 사법당국에 호소했다.

광양시 공무원 255명은 14일 광양경찰서와 전남경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A씨의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공무원 수십여명이 수사를 받았다"며 "공무원들은 이로 인해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행정 서비스에 큰 지장을 줬다"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LH공사 투기 의혹 사건’ 이후 이에 편승해 지난 3월까지 광양시를 상대로 ‘승진 특혜 의혹’ 등 확인되지 않는 의혹을 제기하고, 수차례에 걸쳐 추가 고발을 한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보복성,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특히, 3월 이후 2개월 동안 광양시 공무원 수십여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시민에게 돌아갈 관련 분야 행정 서비스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공무원들은 허위사실 유포나 의혹 부풀리기로 광양 시정을 교묘히 어지럽히고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들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주므로 사법당국에서는 이런 기행적인 행위에 대해 공정한 잣대로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탄원서를 접수시킨 한 공무원은 “광양시정의 최종 종착지인 시민 행복과 복지에 매진할 시기에 원활한 시정이 운영되도록 상습적, 악의적 고소고발 행위는 강력히 의법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18년부터 19년까지 광양시청에서 실무 수습을 받고 근무 당시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업무수행 불량, 근무 불성실, 시민 민원, 동료 위협 등)를 자행하는 등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돼 공무원 임용 전에 임용 자격을 상실시켰다.

이에 지난달 19일 일부 광양시 공무원들은 A씨를 광양경찰서에 무고죄로 고소했다. 무고죄 고소는 A씨가 광양시청 근무 기간 중 동료직원이나 우연히 마주친 직원 23명을 형사처분과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93차례나 고소고발 했지만, 검찰청에서는 93건 모두 △혐의없음 △각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데 따른 것이다. 

직원들은 직장 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결과적으로 광양시정을 마비시켜 공익을 해칠 목적이 매우 크다고 여겨져 철저한 수사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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