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박람회장 사후활용 특별법 개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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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박람회장 사후활용 특별법 개정안' 철회" 촉구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05.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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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항만공사, 설립 목적에 집중할 것" 질타

광양시의회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맡아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박람회장 사후활용 관련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광양시의회는 13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성명을 내고 "박람회장 사후활용 시행 주체를 항만공사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출범 10여 년 만에 겨우 재무 안전성을 갖춰가는 항만공사 재무 상태를 또다시 악화시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수광양항이 세계적 항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시민의 뜻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해양수산부는 용역 결과를 백지화하고, 박람회장 사후활용 변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수광양항 경쟁력 확보와 물동량 창출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라는 정체성을 인식하고 본연의 설립목적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의원 등 22명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를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수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사업 등의 시행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항만공사 사업범위에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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