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용 도의원, 층간소음 해결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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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용 도의원, 층간소음 해결 제도적 장치 마련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04.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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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대표발의
김길용 도의원
김길용 도의원

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광양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지난 21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입주자간 갈등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도지사와 입주민의 책무, 관리 계획 수립 등 사업 시행, 입주자 대표회의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권고 사항을 명시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병 전인 2019년 2만 6,557건이던 전화 상담이 발병 후인 2020년 4만 2250건으로 60.9% 증가했다. 전화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아 방문 상담을 요한 민원은 2019년 7971건에서 2020년 1만 2139건으로 52.3% 증가했다.

김 의원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입주자 간 층간소음으로 비롯된 분쟁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폭력과 살인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만큼 상호 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기에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고충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30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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