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특혜 의혹,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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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특혜 의혹, 사실 무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04.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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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실 근거 없이 추측·예단 난무"
"무분별한 고발, 법적책임 묻겠다"

지난 14일 전남경찰청에 '광양시가 정현복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의 땅을 사들인 것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과 관련, 광양시가 주민자치센터 건립 특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시는 15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광양읍 주민자치센터는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 시장 측근 소유 토지에 주민자치센터를 짓도록 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 위치선정 및 신축타당성 용역, 시의회 공공시설물 설치심의, 예산심의 등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선정했다"고 반박했다. 

입지 선정 대상부지 중 특정인 소유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것을 마치 그 부지에 건립되도록 종용했다는 방송 보도와 관련, 광양시는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 부각한 편파·왜곡 보도"라며 강한 유감을 밝혔다.

'해당 대지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들였다'는 내용에 대해 시는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금액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보상금액이 감정평가 금액 이상은 산정될 수 없고, 시에서 임의 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들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건물 철거 비용까지 부담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관련, 시는 "건물철거 비용은 주민자치센터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보상금액과는 별도로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공공사업인 경우 사업구역내 건물과 토지 등의 보상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추진과정 첫 단계로 건물철거가 이뤄진다"면서 "건물철거 비용까지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으로 정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추측으로 예단해 무분별하게 고발하고 시정 불신의 오해를 낳는 고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 무고,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 반드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광양시는 광양읍 칠성리 136-3번지 일원에 190여억원을 투자해 오는 12월에 착공, 2022년 12월 준공 목표로 지상4층, 연면적 4800㎡ 규모의 강의실, 교육장,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다목적 강당 등이 포함된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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