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지역 근로자·건설기계 '우선 고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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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지역 근로자·건설기계 '우선 고용‧사용'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03.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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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호 의원, 관급공사 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조례 개정발의
백성호 의원
백성호 의원

광양시의회 제296회 임시회에서 백성호 의원이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과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발의한 ‘광양시 관급공사의 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지역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 단속과 기능훈련 확대 및 임금 체불 근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등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급공사에서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 지역건설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및 교육 △관급공사 계약 체결시 임금 등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불서약서 제출 △ 임금체불, 임대료 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 운영 등을 담았다.

특히 시장은 사업주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금 지급 사실을 알리고,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토록 명시했다.

백 의원은 "광양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지역 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등을 권장하고 건설근로자들의 기본 생활 보호를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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