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관련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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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관련 ‘피해 주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02.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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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여수시청
여수시청

여수시는 오는 4월 국토교통부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았거나 신규 분양받을 예정인 시민들이 규제 강화 등으로 피해 입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2021년 4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를 필요로 하는 시설임을 명확화하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 시 ‘주택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하는 건축물분양법령도 개정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부터 2021년 2월 2일 현재까지 여수시에 준공된 생활형숙박시설은 12곳 2393실이며, 시공 중인 현장은 6곳 2381실, 신청예정지는 3곳 1010실이다.

시 관계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은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하고, 이미 분양이 이루어진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므로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면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잘 숙지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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