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1심서 직위 상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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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1심서 직위 상실형 선고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02.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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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허석 순천시장
허석 순천시장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는 15일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사기)로 기소된 허석 시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시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순천시민의신문 편집국장과 총무에게도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른 신문사의 지역발전기금 지원 참여를 방해하고 범행 기간도 7년으로 장기간인데다 1억6천만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이 항소 방침을 밝힘에 따라 대법원 선고 전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1심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시장직을 상실한다.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천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 시장이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순수하게 쓰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유용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속였다”며 “편취한 금액이 1억원이 넘고 허 시장이 시장으로 당선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 시장 측은 “지발위 선정 이후에는 신문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들이 신문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 시장이 지역신문 대표 재직 시절 7년여간 지역신문 보조금을 유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 전 의원은 과거 같은 신문사에 일하다가 퇴사했다. 퇴사 후에도 상당 기간 매달 150여만원이 신문사 이름으로 자신 명의 통장에 입금됐다가 출금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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