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선관위,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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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선관위,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굿모닝투데이
  • 승인 2021.02.0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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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 등 택배 이용 선물 제공 중점 단속
최고 5억원 포상금 지급·50배 과태료 부과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4월 7일 전라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순천시제1선거구)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순천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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