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보조금 유용혐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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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보조금 유용혐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02.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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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사 대표 시절 발전기금 편취 혐의
허석 순천시장
허석 순천시장

지역신문사 대표 시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에 대해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심리로 열린 허 시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허 시장과 함께 기소된 순천시민의신문 편집국장이었던 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경리담당 박 모씨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허 시장은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을 지급한다며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편취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은 것은 목적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순천시민의신문 대표의 지위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순천시가 매년 사용하고 있는 국가 보조금도 상당한데 이번 사건을 통해 순천시의 보조금 사용도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엄벌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석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지발위 선정 이후 신문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함께 했던 분들이 받은 돈의 일부를 (신문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허 시장의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 6천만원 상당을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 시장이 지역신문 대표 재직 시절 7년여 간 5억7천여 만원의 보조금을 유용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전 의원은 과거 같은 신문사에 일하다가 퇴사했으며, 퇴사 후에도 상당 기간 매달 150여만원이 신문사 명의로 통장에 입금됐다가 출금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보조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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