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공수처, 파괴적 혁신으로 수사문화 선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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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공수처, 파괴적 혁신으로 수사문화 선도” 주문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01.2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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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수사관행 혁파" 강조
소병철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9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정문회에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비판받는 수사관행과 문화에 대해 ‘파괴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형사 법조는 70여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된다. 역사적인 의미만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소 의원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이유로 기본권 보호가 등한시되는 경우를 예로 들며, 충돌되는 가치 사이에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기본권 존중을 우선시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진욱 후보자가 서면질의에서 ‘별건수사‧표적수사‧먼지털이식 수사가 대표적인 기존 특별수사의 부정적 관행’이라고 답변한 내용을 언급하며, “공수처 스스로도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지만, 파괴적 혁신을 통해 기존의 수사기관들에 선도적인 역할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기존의 수사관행을 혁파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지 후보자에게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이는 공수처가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들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도입된 만큼, 단순히 또 하나의 기관 신설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연장선 상에서 “공수처가 수사‧기소한 사건 중에 무죄가 나올 경우, 공수처 스스로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후보자가 서면답변에서, ‘무죄선고 사건에 대해 기계적 항소를 지양하고 억울한 대상자에게 형사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국민세금으로서가 아닌 수사기관 개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고질적 문제점을 혁파하기 위해, “공수처 스스로의 비리에 대해서는 더 가혹하고 혹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한 감찰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김진욱 후보자는, 의지를 넘어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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