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이라…” 광양시의회의 해괴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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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이라…” 광양시의회의 해괴한 변명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01.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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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식사 자리, 공무 연장으로 '확대 해석'
의원들 안일한 안전의식 '도마'
이성훈 편집장
이성훈 편집장

광양지역 기관·단체장들과 정치인들이 지난 4일 신년 참배 행사를 개최한 것과 관련, 방역 지침을 어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광양시민신문 보도에 따르면 4일 광양시는 새해를 맞아 현충탑에서 신년 참배 행사를 개최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정현복 시장과 간부공무원, 진수화 의장을 비롯한 광양시의원, 전남도의원, 지역 기관장과 보훈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4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17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장, 정치인들이 현충탑 참배를 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 

정작 큰 문제는 행사 직후 발생한 광양시의회의 어처구니없는 행보다. 참배를 마친 후 광양시의원들과 의회 직원 등 20여명이 한 식당에서 한꺼번에 식사를 한 것이다. 의원들이, 공무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이날부터 연장한 5인 이상 모임, 식사 금지 사항을 몰랐을 리는 없다. 그런데 단체 식사를 했던 해명이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설득력도 없을 뿐더러  안일한 안전 의식 부재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5인 이상 동반 입장 금지 중 ‘공무 또는 필수 경영활동'의 경우 예외조항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다수 인원이 조식을 함께했다고 해명했다. 현충탑 참배는 공적인 업무로 십분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식사자리 마저 공무의 연장으로 해석해 20여명이 한꺼번에 식사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인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라 오는 17일 까지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숙박시설은 객실수 3분의 2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도 금지,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진행,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또한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발열체크가 의무화되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접객행사,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등도 금지하고 있다. 5인 이상 금지 예외는 있다.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대민지원 활동, 국회정부 등 회의는 예외에 속한다. 하지만 정부 지침 어디에도 행사를 마친 후 단체 식사를 함께 하라는 조항은 없다.

광양시의회는 현충탑 참배를 공적 업무라는 이유로 단체 식사 자리마저 ‘공무’로 확대 해석한 것이다. 의회는 또한 특별방역기간 연장 전 참배 후 조식 일정을 예정했다고 해명했다. 이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에 불과하다. 지난 연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은 예견되어 있었고 전남도도 이미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인 여건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의회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판단과 안전의식 부재가 망신살로 이어진 것이다. 의원들이 코로나19를 대하는 자세가 어느 정도인지 이번에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다. 이런 자세로 어떻게 집행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시의원들은 앞으로 점심은 각자 해결하길 바란다. 코로나 시국이 아니더라도 평상시 점심 무렵이면 의회 직원들이 의원실마다 찾아가 점심 식사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문의가 빠지지 않는다. 회기 중이나 공식 행사일 때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평상시에는 의원들이 직원들에게 기대지 않고 알아서 점심을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의회 직원들이 의원들 점심 챙기기는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을 뿐, 뒷바라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 점심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직원들에게 의지한다면 의원 자격은 없을 것이다. 이제 제발 이런 것부터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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