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조법 협약’…도민 188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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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조법 협약’…도민 188억 혜택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12.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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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4954필지

전라남도의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보증료 감면협약’ 이후 전남도민들이 매월 37억 원, 현재까지 188억 원의 보증료 감면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지난 11월 말 현재 전남지역에선 4천 954필지의 확인서 발급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39필지는 확인서 발급이 완료됐으며, 이의신청 127필지, 기각 16필지 나머지는 사실조사 및 공고 중이다. 내년부터 접수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시행됐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과 달리 이번 특별법은 허위 신청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인을 5명으로 늘리고, 이 중 1명은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을 가진 보증인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자격 보증인은 보증에 따른 보수를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신청인의 부담이 클 수 있다.

전라남도는 도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난 7월 광주전남법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증 보수료를 70만원까지 낮추고, 등기수수료를 50%까지 감면해 신청인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적극행정을 펼쳤다.

이밖에 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적극 개선토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도민들의 불편 해소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도가 개최한 적극행정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14여년 만에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되거나 상속 받은 경우와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 된 미등기 토지가 대상이다.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면은 토지와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에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등이 해당된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도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체결한 협약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법 시행에 따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배제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는 등 적극행정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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