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 도의원,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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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도의원,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12.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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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 위한 근거 마련
이용재 도의원
이용재 도의원

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권 발달로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영세한 상인이 타 지역으로 내몰리는 폐해를 예방하고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장기안심상가 지정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등 환경 개선 경비의 보조 및 지방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 △장기안심상가 지정과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장기안심상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용재 의원은 “건전한 임대차 관계 형성과 임차인들의 안정적 영업활동 영위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개선과 지역상권 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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