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5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전환 분쟁 해소될 것”
상태바
서동용 의원 “5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전환 분쟁 해소될 것”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12.09 1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동용 국회의원
서동용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다. 이 중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최근 공공 임대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사와 이들로부터 임대 기간 도중 공공 임대아파트를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대주택 임차인 중 우선 분양자에게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임차인의 우선 분양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분쟁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이는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우선 분양의 자격 조건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세입자의 분양 자격을 평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주 내용은 △우선 분양 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 자격요건을 명확화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 시에도 우선 분양 전환 시와 동일한 절차와 분양 전환 가격으로 매각 가격을 산정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과태료 조항을 신설, 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서 우선 분양 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 소지가 발생하면 이를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해당 법률의 필요성에 대해 서동용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이후 꾸준히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하는 동시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여러 차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사안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심사과정에서 서 의원은 직접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법률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직접 발표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서동용 의원은 “그동안 제도 미비로 우선 분양 전환 대상 자격요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빈번한 분쟁과 혼란을 겪으면서 주거 안정을 도모했던 무주택 임차인들이 주거 불안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랫동안 끌어오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5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관련 분쟁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임차인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