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이 만드는 성숙한 정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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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이 만드는 성숙한 정치문화
  •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20.12.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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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주무관 김명선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던 해다.

국회의원선거는 끝났지만 또다른 선거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지역정치에서 중앙정치로 옮겨갔을 뿐, 하나의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다음 선거를 향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등 선거 즉 정치는 일상적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예전과 달리 국민들의 정치참여 방법이 다양화되고 다양한 방면으로 정치관련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요즘은 정치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정치에 관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현이나 정치관련 단체 활동도 있겠지만 금전적인 후원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금전적인 후원을 정치후원금이라 하는데 정치후원금은 국회의원, 정당에의 후원금 기부 등 직접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는 방법과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는 기탁금 기부 즉 비지정 기부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는 기탁금 기부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것으로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이라면 누구나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다.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활성화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정치후원금 기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기부하는 때에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가 가능하며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액다수 즉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정성이 모여서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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