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순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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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순회교육'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12.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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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 설명

광양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위촉한 보증인 47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시작한 특별조치법 순회교육을 12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읍·면·동지역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증인의 자격은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 있는 자로 선정해 위촉 했다. 교육에 참석한 보증인들에게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 △보증인의 의무 △보증업무 처리요령 △유의사항 △과거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소유자 미 복구 부동산이 적용된다.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일반보증인 4명, 자격보증인 1명)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보증서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지적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광양시는 보증인들의 공정한 보증업무 처리를 위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업무 처리요령책자를 500부 제작해 배부했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부동산 실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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