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일정규모 이상 토지개발, 반드시 착수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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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일정규모 이상 토지개발, 반드시 착수신고" 당부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11.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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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 최초 사업계획
'지적확정측량 수수료' 반드시 포함돼야

광양시는 시민들이 일정 규모 이상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할때 반드시 착수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각종 토지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정확한 지적공부의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부서인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에 사업 착수·변경·완료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른 측량은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농촌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기타 토지개발사업 및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정한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중 시행면적이 1만㎡가 넘는 경우,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인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에 토지개발사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의 변경·완료시에도 동일하다.

토지개발사업 시행·변경·완료 신고시 구비서류로는 △사업인가서(사업변경인가서) △지번별조서 △사업계획도 △환지계획서 △환지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지적확정측량 후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이 동일해야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를 할 수 있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사업 준공 과정에서 토지개발사업 신고 및 확정측량 누락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사업 추진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각종 토지개발사업 최초 사업계획에 '지적확정측량 수수료'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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