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굴 껍데기, 분쇄 후 바다에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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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굴 껍데기, 분쇄 후 바다에 버려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11.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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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패각 등 처리 위한 법안, 농해수위에 상정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이 굴 껍데기 등 폐패각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됐다. 

김회재 의원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직접 법안 제안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로 “국내에서 매년 30만톤 이상의 굴 패각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만 비료 또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미처리·방치되어 연안 환경 오염과 악취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패각 처리를 위해 폐패각을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로 명확히 규정하고, 분쇄 후 먼 바다에 배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빍혔다.

김회재 의원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바다에서 난 것을 바다에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패각 방치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굴 양식 산업을 지키고, 어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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