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습지 불법개발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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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습지 불법개발 '엄단'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11.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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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대집행·구상권 행사…끝까지 책임 묻겠다”

순천시는 12일 순천만습지 인근 염전·농지 등의 불법 개발행위 현장에서 불법행위 대책을 논의하는 현장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생태계보호구역인 해룡면 농주리 주변 순천만습지 인근에서 약 3만㎡에 달하는 토지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참상을 알리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석 시장은 시 관계부서 공무원과 함께 불법행위 현장을 점검하면서 28만 순천시민과 함께 지난 20여 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다해 보존해온 순천만에서의 불법개발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시 관계부서도 불법 개발행위지의 원상복구를 위해 대집행 및 구상권 행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는 대응계획을 보고하면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예방활동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순천만습지 인근 불법개발행위는 부동산 개발업자 A씨가 2016년경부터 올해 2월경까지 ‘공원 조성 중’이라는 간판을 게시한 후 염전, 농지 등 약 3만㎡에 달하는 토지에 성토, 돌탑, 조경, 펜스 설치 등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했다. 

순천시는 올해 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수차례 자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하였으나, A씨가 원상복구에 불응한 채 추가적인 불법개발행위를 하고, 행정소송 제기 등을 통해 맞서고 있다. 

순천만 습지 불법개발행위 현장
순천만 습지 불법개발행위 현장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에서의 대규모 불법행위를 그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께 죄송스럽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허석 시장은 “순천만 습지의 무분별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어떠한 비용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28만의 위대한 순천시민과 함께 순천만습지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고 항구적인 보존을 통해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가꾸어 가겠다”고 밝혔다.

순천만습지 일원은 갈대밭, 염습지 등 34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의 서식지이며, 희귀조류 36종을 포함한 240여 종의 철새들이 도래하는 곳으로 동식물의 다양성을 체감할 수 있는 생태계의 보고다.

2018년 7월 순천시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2018년 10월에는 미국 동부연안, 캐나다 동부연안, 브라질 아마존강 하구, 유럽 북해연안과 함께 세계 5대 연안습지도시로 국제적인 습지조약인 람사르협약이 인정하는 습지도시 인증을 받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출과 일몰이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한곳일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의 흑두루미 월동지이며,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큰기러기 등이 도래하여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연안습지로써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자연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현지 실사를 마치고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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